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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  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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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액수의계약

   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추천 업무처리 안내

    •  
    • 개요
      • 공공기관의 5천만원이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우리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․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. 공공구매정보망(www.smpp.go.kr)내에 설치된 ‘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’을 통해 공공기관의 ‘대상업체 추천요청’, 업체의 ‘추천신청’, 협동조합의 ‘대상업체 추천’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. ※ 근거법령 :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2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1항제5호 ※ 2010.10월부터 조달청(견적서제출)을 거치지 않고, 조합이 직접 추천 가능!

     

    업무처리 절차

    공공기관의 '대상업체 추천요청'

    • - 제품선택 : 세부품명(G2B번호)별로 구매 제품 선택(전산업무개발, 81111599)
    • - 조합선택 : 선택한 세부품명 관련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선택
    • - 추천기한 : 요청일자를 제외하고 3일자(토․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)를 포함한 일자부터 추천기한을 등록
    • - 추천요청업체수 : 3개업체 이상(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이상)

    업체의 '추천신청'

    • - 대상업체 : 해당 세부품명(G2B번호)에 대해 ‘직접생산확인’을 받은 ‘소기업’(50인 미만) 또는 소상공인(5인 이하)
    • - 추천신청 : 추천요청일로부터 협동조합의 추천심사기간전까지 신청 가능

    협동조합의 '대상업체 추천'

    • - 대상조합 :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이 추천심사
    • - 업체추천 :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(G2B번호별)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, 추천기한 2일전부터 추천기한까지 추천(계약체결 후 조합은 시스템 등록)

    • ※계약체결 당일 업체는 수수료(계약금의 3%,세금제외)를 조합입금(기업412-032302-04-0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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